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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연세허수범내과의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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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 ]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등 금지)
  1.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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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 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3. 누구든지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의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