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 및 치료하고 지속적인 생활습관의 개선을 도모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 연세허수범내과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 검진도 가능합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만 40세, 66세는 해당 년도에 생애전환기건강검진 실시 (생애전환기 검진 참조)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
*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등본상 주소지로 통보됩니다.
-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 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과 통보서를 필히 지참
* 부득이한 사유(타 지역 전출, 검진기관 폐업 등)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 해당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건강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등본상 주소지로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