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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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검진
연세허수범내과의 일반검진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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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 및 치료하고 지속적인 생활습관의 개선을 도모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 연세허수범내과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 검진도 가능합니다.

STEP1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만 40세, 66세는 해당 년도에 생애전환기건강검진 실시 (생애전환기 검진 참조)

STEP2 건강검진표 우편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STEP3 1차 건강진단 (검진기관)
  1. 01 진찰 및 상담
  2. 02 신장 및 체중, 비만도
  3. 03 시력, 청력
  4. 04 혈압측정
  1. 05 허리둘레
  2. 06 흉부방사선 촬영
  3. 07 요검사(요단백)
  4. 08혈액검사 (빈혈, 당뇨, 간기능, 고지혈증, 신장)
STEP4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

*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등본상 주소지로 통보됩니다.

STEP5 2차 건강검진 접수 (검진기관)

-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 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과 통보서를 필히 지참

* 부득이한 사유(타 지역 전출, 검진기관 폐업 등)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 해당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건강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TEP6 2차 건강검진 (검진기관)
  1. 공통 건강검진 진찰, 상담
  2. 고혈압성질환 1차 검진결과 고혈합질환 의심자 : 혈압측정
  3. 당뇨병 1차 검진결과 질환의심자 중 희망자 : 공복혈당 측정
  4. 인지기능장애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 KDSQ-C 선별검사 및 상담
STEP7 2차 건강검진결과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등본상 주소지로 통보됩니다.